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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3-11-15 16:56:26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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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제주시 소재 배관 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교통 신호 후 이동하던 중 작업구간으로 이동하던 굴착기의 우측바퀴에 충돌 후 깔린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작업계획서 미흡 : 작업계획서에 재해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대책 누락 및 근로자에게 계획서 내용 전파 미실시

 

*유도자 배치 위치 미흡 : 굴착기가 이동시 유도자가 굴착기 뒤에 배치되어 시야확보 불량

 

<<예방대책>>

(1) 굴착기 작업계획서 수립 및 근로자 주지 : 현장 상황을 반영한 굴착기 운행경로, 작업방법 및 위험예방

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작업계획서 내용 주지

 

(2) 유도자 배치 위치 설정 등 접촉방지조치 철저 : 굴착기 작업반경 내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도자 배치, 유도자 배치시 굴착기와 충분히 이격된 거리에서

주변상황을 파악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

 

(3) 굴착기와 근로자 통로 구분 : 근로자 이동동선과 굴착기 운행경로 구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