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보건안전교육

건설기초안전교육 센터(KHSE)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1시간)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대상 :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20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용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