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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3-11-27 17:07:37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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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61544_12__1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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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세종시 고운동 소재 복합커뮤니 티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철골공) 2명이 본관동 3층바닥 슬래브에 설치된 철골구조물 상부에서 볼트 본 조임작업 중 철골구조물이 붕괴되어 약 13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입니다. 

<<안전대책>>
(1) 철골조립 작업 시 붕괴위험방지조치 철저

- 사업주는 철골구조물이 그 자체의 무게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를 하여, 철골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한 구조검토 후 바깥쪽에 시 스템서포트로 보강을 하는 등 붕괴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2)철골공사 작업방법 개선 

- 사업주는 공사 착수전 철골제작, 제작공정 및 시공 등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방법(철골기둥을 설치한 후 배면 벽체콘크리트부와의 일체 타설을 통해 SRC구조로 만든 다음 나머지 철골부재를 설치)으로 시공하고 도면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