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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6-10 17:18:03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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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전남 여수시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던 중 

두겁석을 밟은 왼쪽 발이 미끄러지며 건물 외부로 추락한 재해입니다.  

 

[근로자 추락 원인]

- 안전난간및 추락방호망 미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위치에서 승강 중 추락 

- 안전대미사용 : 고소 작업 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음.  

 

[예방대책]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1)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위치에는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안전난간등 설치 

(2)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경우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사용 전 처짐 또는 풀림 등의 이상 유무 점검. 

 

안전한 통로 설치

(1) 높이가 다른 두 지점을 통행하는 경우 가설계단 등 안전한 통로 설치

(2) 지정된 경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통로 표시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