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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3-10-24 17:05:14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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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현장에서 달비계 작업대에서 작업 중 옥상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용 구조물 일부가 탈락, 파손되면서 아래로 낙하하여 재해자를 타격(추정), 재해자가 약 54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입니다. 이와 유사한 재해가 2가지 더 있었는데요~  

 

(1) 인천 동구에 소재한 건물 외벽 도장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이 달비계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 로프를 고정한 옥상난간 벽돌이 파손되어 떨어져 재해자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
(2) 경기도 부천시 상동 소재 아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현정에서 외벽 재도장을 위해 달비계 작업 중 작업 위치를 고정하기 위한 보조로프와 매듭이 갑자기 풀리면서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재해발생원인>>

- 달비계 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달비계 이용 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안전대(추락방지대)를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하나 미실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함.

 

<<재발 방지 대책>>

- 달비계 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철저 : 달비계 이용 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추락방지대)를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작업 전 옥상 장식물의 부착상태가 위험함을 인지한 상태에서는 달비계 작업로프의 압력이

장식물에 가해지지 않도록 철재구조의 덮개 등으로 장식물을 보호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