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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6-11 17:31:00 조회수 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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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가시설 작업 안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비계에 대한 규정


<비계의 재료>

 1.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재료를 사용하면 안된다. 

 2. 강관비계(鋼管飛階)의 재료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1.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된다.

 2.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과 같다.

 -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10 이상

 -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 5 이상

 -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 강재(鋼材)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3. 안전계수란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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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하는 기둥 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6.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 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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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의 조립/해체/변경>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한다.

 2.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 시킨다.

 3. 조립/해체/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킨다.

 5. 비계재료의 연결·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6.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한다.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할 수 있다. 




<비계의 점검과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작업을 재개할 때 비계의 점검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후에도 그 비계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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