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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3-29 14:33:51 조회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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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7일부터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교육 내용에 건설현장의 화재와 폭발의 예방책과 사고시 안전 대책 내용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2. 이수증에 QR코드를 넣어 즉시 스마트폰으로 이수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법 체류, 여행비자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이수증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존 이수증을 가지신 분들은 일부러 교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실하시거나 훼손 시 교육 받았던 교육센터로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시면됩니다. 

 

관련규정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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