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1.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과 도로 및 통로 등의 위치에 낙하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 높이 1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폭으로 내밀어 설치하도록한다.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한다.